해결하러 당장 한국으로 가야만해! 일본에서 집 구매 이야기의 위기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비 신청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지난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란이 유치원을 고민하다 갑작스러운 이민 결정 무작정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 에미씨가 원하던 후쿠오카 도시에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지 못함 일단 처갓집으로 귀가하는 데 그날 밤 옆집이 판다는 광고가 붙어있음 다음날 연락 첫번째로 집을 보게 됨 구매 결정을 하고 예정대로 반정도를 대출하기로 함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을거라고 심사신청 마음놓고 집에 필요한 이것 저것을 알아보러 다님 일주일 뒤 은행직원이 찾아 옴 집에까지 와서 주택론이 안된다고 함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상황이였습니다 일본으로 오기전에 갑자기 오긴 했지만 급하게 많은 것들을 알아봐 놓긴 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집 구매 자금의 일본으로의 이동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 들고 나가곤 했었는데 집 구매 자금을 해외로 가져가는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만불이 넘으면 일단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꽤 복잡했습니다 이주 자금에 대한 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세무서 재산과에 가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가서 이주 자금을 송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준비가 되었었는데 주택론이 안되면서 오기전에 준비한 자금으로는 부족해 이를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와이프 계좌로 보내면 증여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 후쿠오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고 한국으로 날아갑니다
![]() 일본으로 오기전에 만들어 놨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 이주비를 송금하기 위해선 영주권 또는 거주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제 상황에선 배우자 자격으로 발급받은 재류카드를 가져가면 되는데 법무국에 신청하러 갔던 당시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가지고 가서 한문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권명으로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됐는데 있었지만 처갓집에 놓고 왔기에 그냥 만들었었습니다만) 또한 한국에서 잔고증명서 받는걸 깜빡해서 와이프 계좌에 있던 얼마의 돈으로 거주 비자를 신청해서 그런지 재류자격이 1년밖에 안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런가보다 했는데 처갓집으로 돌아와서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예전의 이름 영문(한자)와 지금의 증명서 이름 영문 두개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모든 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우편으로 신분증을 받아서 다시 후쿠오카 법무국에가서 재류비자를 재 발급받고서야 이름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쓸 일이 많기에 (집 등기에도 한자만 가능하다고-야나가와 법무국)
세상에서 가장 힘든일은 서류에 관련된거구나~싶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집 구매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것저것 알아보는 제 모습을 본 장인어른께서 "얼마가 부족한거야? 은행에 내 퇴직금 그대로 있으니까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필요한 만큼 써"
금전에 있어서는 서로 피해를 주지도 받기도 싫어하는 일본문화라 전혀 기대를 안했었는데 쿨한 장인어른의 말씀으로 마음 편하게 한국으로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말 급한 한국행
![]()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에 발을 붙이자마자 바지런하게 움직입니다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외교부로 뛰어갑니다
이제 정말 해외로의 이주가 되는거라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도 해야하고 환전도 송금도 지정은행에서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이리 복잡합니까.. 그냥 송금수수료 저렴한 카카오뱅크로 송금하면 될줄알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외 이주목적의 체류 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로 제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신청해야
해외이주자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외교부에 다녀옵니다 해외이주확인서 발급 완료 이제 다시 세무서에 가서
추가로 이주비용 송금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신청하고
서류가 나오면 또 한번 은행에가서
송금을 하면 끝...
휴... 지치네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구요? 그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에 한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었었던 보험들 실비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등도 알아보니 거주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연금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지하기로 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도 해지라 50%정도 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납부기간이 17년 이렇게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금이 꽤 생겼습니다 이렇게 집 구매자금은 어찌어찌 해결이 되어버리는
이게 다 장인어른께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란 결과를 보니
정말 일본의 처갓집 옆집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신청, 의료보험 해지 개인보험 해지 자금출처 확인서 재발급 해외송금 주민등록등본 발급 사업자 폐업 마지막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등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말소가 되었었다는데요 지금은 그런게 없다고 합니다 휴~ 다행입니다 오늘 겪은 일들에 대한 결론 "더럽게 힘들고 복잡하지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할만하더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꽃은 화려했지만 마음은 회색 하늘 같은..
정말 이제 떠나는 것 같네요... 안녕 ~한국 안녕 ~ 사랑하는 가족 안녕~ 소중한 친구들
![]()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마웠습니다 모든 인연의 분들께.. 다음 이야기 우리의 발이 되어줄 차를 찾아라!!
![]() 그리고 거기서 또 이런 운명적인 이야기가!! 로 이어집니다 노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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